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직무상 보험모집 행위라는 외관 형성했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있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직무상 보험모집 행위라는 외관 형성했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있다 요지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빙자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개인계좌로 챙겨 빼돌렸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B사 모 지역 사업팀 팀장이자 B사에서 18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C씨로부터 2016년 9월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다. 이전에도 C씨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A씨는 보험료 1억5000만원을 C씨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C씨가 B사 보험계좌가 아닌, 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C씨는 B사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저축보험증권과 영수증 등을 A씨에게 줬다. 그러나 계약자 보관용 가입신청서는 교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