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보험청약을 승낙하기 전 사고 발생 보험금 지급책임 인정 여부
★이 사건은 보험청약을 승낙하기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의 유무에 관한 분쟁입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불승낙 처리했으며,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제2001-52호 (2001.11.20)] 사건의 개요 2000년 7월 14일, 신청인(1981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고, 청약 당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월 20일, 계약적부 확인 시 신청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이에 피신청인은 7월 26일 계약을 불승낙처리했습니다.2000년 7월 24일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은 두개골 골절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