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동반자살 시 보험수익자의 고의 여부, 보험금 지급 문제
★이 사건은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보험금 지급 거부에 관한 분쟁입니다. 보험수익자는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명백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제2017-10호 (2017.06.27.)] 사건의 개요 2008년, 亡 최○○(피보험자)는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 7월, 최○○는 자택에서 아들 및 보험수익자 亡 김△△(아내)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자살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으며, 김△△는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2017년 5월 사망했습니다. 2016년 12월, 김△△의 부친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