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수술 받다 뇌손상을 입은 경우 병원 측에 40% 책임이 인정된다
지방흡입수술 받다 뇌손상을 입은 경우 병원 측에 40% 책임이 인정된다 요지 20대 환자가 지방흡입수술을 받다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뇌손상을 입은 경우 병원에 40%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I병원에서 팔뚝 부위 등에 지방흡입술을 받다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이후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사지 부전마비,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의 후유증을 보였다. A씨 측은 병원 측이 마취 및 수술 전에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전신마취의 필요성과 위험성, 지방흡입술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의사가 환자 진술과 결막 확인만 가지고 마취 및 수술 전 혈액검사를 생략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