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다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다 요지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사망조위금)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됐다면 병원측도 50% 책임 있다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됐다면 병원측도 50% 책임 있다 요지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9월 중순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모 의원에 취직했다. 피부관리와 레이저 시술 보조업무를 맡았는데, 일한 지 얼마되지 않은 같은 달 22일 이 의원에서 사용하는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다 사고를 당했다.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을 닦다가 핸드피스가 떨어지려고 하자 이걸 잡는 과정에서 레이저 조사 버튼을 잘못 눌러 벌어진 사고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눈 황반부 중심에 화상을 입어 '좌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동료들과 음주 후 버스 치여 숨진 회사원,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동료들과 음주 후 버스 치여 숨진 회사원,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요지 야근 후 직장 동료들과 음주를 한 뒤 귀가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회사원, 업무상 재해를 인정된다. 사실관계 회사원인 A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가 하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당시 저녁식사는 회사가 계획하거나 참석을 강제하지 않아 사업주가 관리한 회식이 아니었고 △A씨가 과음해 스스로 몸을 주체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겨울철 회사 등산 행사 참여중 심장마비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어 ‘産災’해당한다 겨울철 회사 등산 행사 참여중 심장마비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어 ‘産災’해당한다. 요지 추운 겨울 회사 등산 행사에 참가했다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이었던 엄씨는 2015년 2월 공사수주 및 안전 등을 기원하기 위해 회사가 매년 개최하는 겨울철 산행 행사에 참여해 등산을 하다 정상 부근에서 쓰러져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했다. 부인 김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엄씨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등산 행사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엄모씨의 아내 김..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재 해당한다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재 해당한다 요지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 사실관계 제주의료원 간호사인 변씨 등 4명은 모두 2009년에 임신해 2010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들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기간 병원에서 근무하다 임신한 간호사는 변씨 등을 비롯해 모두 15명이었는데, 그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변씨 등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했다. 이에 변씨 등은 알약을 삼키기 힘든 환자를 위해 약을 빻는 과정에서 산모..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주·야간 교대근무자,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해도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주·야간 교대근무자,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해도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요지 주·야간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과로로 질병을 얻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2009년 B조선소에 입사한 A씨는 주·야간 교대제로 용접 업무를 했다. 그는 2016년 11월 1~3일 매일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했고, 같은 달 4일에도 야간근무를 하던 중 통증을 느끼고 조퇴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2주간의 근무내역을 보면 사망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30~56..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산재에 해당한다 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산재에 해당한다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은 질병을 치료하기 병원에 들렀다 오는 길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1992년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던 중 사고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사망했다. 유족들은 A씨가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아 사망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A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숙취 상태 출근길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숙취 상태 출근길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요지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세종시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근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출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는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에서 음주를 했다. 사고 무..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
'월요병' 시달리던 감정노동자 전화응대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월요병’ 시달리던 감정노동자 전화 응대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콜센터(고객센터)에서 고객들의 불만이나 민원 등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가 스트레스로 극심한 월요병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11월 첫째주 월요일에 출근해 오전 11시께 사무실에서 고객 전화에 응대하다 갑자기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검사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4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 특성상 월요일 오전은 평소보다 업무량이 30%이상 급증하는 데다, 10월 영업실적이 전월보다 급감해 당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
소송 스트레스 자살한 법원공무원에 업무상재해 인정해야한다 소송 스트레스 자살한 법원공무원에 업무상재해 인정해야한다 요지 업무 실수로 국가배상 소송을 당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법원 공무원이 자살했다면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강모씨는 1996년 부산지법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6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근무했다. 강씨는 2007년 경매와 집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당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당했다. 강씨는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1심부터 상고심까지 5년여에 걸쳐 직접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국가는 1억8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확정 판결했다.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실수로 배당을 누락한 강씨에 대한 구상권 논의가 진행됐다. 게다가 강씨가 처리한 밀양시 표충사 소유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주의 불법 매각과 매매대금 횡령 사건으로 밝혀지자..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