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관리하자로 건물지하 누수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상수도 관리하자로 건물지하 누수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요지 서울시가 상수도 관리하자로 누수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서울 광진구에 있는 5층짜리 빌딩을 샀는데, 이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서 여러 차례 누수 사고가 발생해 그때마다 보수해야 했다. 또 이 빌딩 지하 1층을 임대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B씨 역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봤다. 인근에 있는 다른 빌딩 소유자인 C씨도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누수 사고로 하자 보수 공사를 했다. A씨는 누수 사고가 계속되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 1m가량을 굴착했는데, 굴착 부위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에 상수도 배관 누수를 신고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요지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더248909)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인 데 따른 것 사실관계 A씨는 B씨 소유의 목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지붕이 부서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B씨는 고용주로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가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자치단체 주관 공연준비 중 7m 무대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안전장치 등 관리소홀 지자체에 배상책임있다 자치단체 주관 공연준비 중 7m 무대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안전장치 등 관리소홀 지자체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을 준비하다 무대에서 추락해 사망한 조연출가의 유족에게 해당 지차체가 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김천시가 주관하는 오페라 공연에 조연출가로 고용됐다. A씨는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무대세트를 붓으로 색칠하는 작업을 하던 중 승강 무대(리프트) 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A씨가 안전장치 없이 무대감독 지시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공연장은 무대 중앙에 있는 리프트를 1층으로 내려서 장비 등을 실은 후 다시 3층에 있는 공연장 무대로 올리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호텔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을 입은 투숙객들에게 호텔측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 호텔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을 입은 투숙객들에게 호텔측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 요지 설 연휴동안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본 일부 투숙객들에게 호텔 측은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사실관계 지난해 1월 26일 새벽 4시께 서한사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의 앰배서더호텔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투숙객 583명 전원이 대피했는데, 이들 중 72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오전 10시경 화재를 완전 진압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지하1층 알람밸브실 출입구 우측 내벽에 설치된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적 발열로 발생한 불꽃이 휴지통에 있던 가연물 등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등은 화재 당시 피..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사내 동호회서 스노클링하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아니다 사내 동호회서 스노클링하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요지 사내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했더라도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동호회에 가입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2018년 8월 한 방송사의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참가한 카메라 기자 B씨는 강원도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B씨에 대해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이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한 것은 동호회 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사적인 행위에 해당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업무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이 같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해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났다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실관계 공무원인 C씨는 2009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는 사망 전인 1999년 3월과 2007년 3월 보험수익자를 배우자인 A씨로 지정해 B사와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2건을 체결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아이들 장난치다 다친 사고에서 피해아동의 엄마인 워킹맘에게도 배상해야한다 아이들 장난치다 다친 사고에서 피해아동의 엄마인 워킹맘에게도 배상해야한다 요지 아이들끼리 장난을 하다 다친 사고에서 피해아동의 엄마인 워킹맘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보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 사실관계 B군(당시 8세)은 검도장에서 뛰어다니던 A군(당시 7세)의 다리를 걸어 상해를 입혔다. A군은 수술과 9주간의 요양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군의 어머니는 A군을 대리해 B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이 사고로 A군의 어머니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A군을 돌보는 등 정신적 고통이 많았다. 이 같은 점을 위자료 산정에 감안해야 한다. 향후 치료비, A군 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사건 당..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숙박업자에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숙박업자에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 요지 숙박객이 침대 아래로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고 매트리스를 치우고 나무판 위에 올라갔다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숙박업자에게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3월 31일 경남 양산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숙박했다. 복층 객실에서 묵던 중 복층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틈새로 A씨의 휴대폰이 들어갔다. 이를 꺼내기 위해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던 합판을 걷어내고 그 아래 설치된 목재 상판(루바) 위로 올라갔다가 상판이 붕괴되면서 3m 아래의 거실로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루바는 원래 매트리스 모서리 일부분만 올..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이해 개 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영어: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는 대한민국에서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관성 및 비교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우리나라에서 질병·사인분류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4차 개정 국제사인표(1929년)를 채택하여 인구동태조사를 시작한 1938년 부터이며, 제 7차 개정에서는 WHO에서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 업데이트 내용을 반영하고 우.. Check Plus/Hot Issue 2년 전
수상레저 블롭점프 사망 사고에서 심장질환이 사망원인일 수도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하기 어렵다. 수상레저 블롭점프 사망 사고에서 심장질환이 사망원인일 수도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하기 어렵다 요지 수상 레저스포츠인 블롭점프를 하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 평소 갖고 있던 심장질환이 사인일 가능성이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 없다 블롭점프는 공기의 이동을 이용해 널뛰기와 비슷한 원리로 날아올라 물속으로 자유 낙하하는 신종 수상 레저스포츠다.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매트의 한쪽 끝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이가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에어매트 위에 앉은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원리다. 사실관계 50대 남성 B씨는 2017년 6월 A씨가 운영하던 춘천시 북한강 수상레저시설에서 블롭점프 기구를 이용하다 잘못 튕겨져 물에 빠진 후 그대로 바지선 밑으로 들어갔다. A씨는 5분 이상 물에 빠졌고, 이후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