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16개 보험회사에 보장형 상품 가입한 경우 직접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단기간 16개 보험회사에 보장형 상품 가입한 경우 직접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요지 단기간에 비슷한 유형의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경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다. 사실관계 B씨는 2009년부터 2010년 4월까지 A사를 비롯해 총 16개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리고 2010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9회에 걸쳐 병원을 방문하고 총 649일간 입원해 A사에게서 보험금으로 30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A사는 B씨가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A사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를 통해서도 모두 2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간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에게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A사는 소송을..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단기간에 여러 보험 가입 보험료도 수입 대비 과도했다면 보험사고 빙자 보험금 부정 수급 목적 인정된다 단기간에 여러 보험 가입 보험료도 수입 대비 과도했다면 보험사고 빙자 보험금 부정 수급 목적 인정된다 요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월 납입 보험료도 수입에 비해 과도한 상태였다면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05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화손해보험을 비롯 다수 보험사들과 보험 11건을 체결했다. 특히 2009~2011년에는 7건을 집중 가입했다. A씨는 이 밖에도 모두 36건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월 납입 보험료는 150여만원에 이르렀고,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도 36만여원에 달했다. A씨는 당시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고, 그의 남편 역시 급여내역서 등 뚜렷한..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로 다이빙하다 부상입은 본인도 40%의 책임이있다 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로 다이빙하다 부상입은 본인도 40%의 책임이있다 요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 수영장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을 하다 다친 경우 본인에도 4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식당에 들렀다. 식당은 B씨 형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설 수영장이 딸려 있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치 24주의 경추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수영장은 수심이 1m에 불과했다. 이 사건으로 B씨 형제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C씨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직무상 보험모집 행위라는 외관 형성했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있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직무상 보험모집 행위라는 외관 형성했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있다 요지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빙자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개인계좌로 챙겨 빼돌렸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B사 모 지역 사업팀 팀장이자 B사에서 18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C씨로부터 2016년 9월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다. 이전에도 C씨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A씨는 보험료 1억5000만원을 C씨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C씨가 B사 보험계좌가 아닌, 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C씨는 B사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저축보험증권과 영수증 등을 A씨에게 줬다. 그러나 계약자 보관용 가입신청서는 교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증..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에 공단 측 책임이 있다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에 공단 측 책임이 있다 요지 2015년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에 공단 측에 인화성 물질 있는 곳에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5년 10월 대구시 북구 서변동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에서 높이 14m, 지름 16m 규모의 소화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화조 지붕에 올라가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숨졌다. 검찰은 공단과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당시 작업자들이 계획되지 않은 공사를 허용..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자배법 위반이 아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자배법 위반이 아니다 요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 차를 운전한 것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남씨는 2019년 4월 경북 울진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번호판도 없는 지인 소유의 사륜 오토바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했다. 남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남씨는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를 재차 위반해 무면허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기소했다. 1심은 남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타인의 자동차(오..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초등 6학년생 점심시간 폭력 사고, 가해 학생 측에만 배상책임 인정하고 담임교사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초등 6학년생 점심시간 폭력 사고, 가해 학생 측에만 배상책임 인정하고 담임교사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발생한 폭력사고에 대해 담임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순 없다. 사실관계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A학생과 B학생은 점심시간에 서로 다투다 A학생이 상해를 입게 됐다. 물건을 돌려달라며 다툼을 벌이다 B학생이 A학생 몸을 밀쳤고, A학생이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된 것이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받는다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받는다 요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받는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처벌도 원칙적으로는 일단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10월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이력으로..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가해자가 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 떠나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가해자가 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 떠나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해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11월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1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B씨 등을 구호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함께 타고 이동, 벌금 150만원 선고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함께 타고 이동, 벌금 150만원 선고 요지 음주 상태로 1대의 전동 킥보드에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이동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3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전동킥보드 1대를 빌려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100m 가량을 이동하던 중 112 순찰차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자 킥보드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동료 B씨도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나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전..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