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20대 근로자, 업무상 재해인정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20대 근로자, 업무상 재해인정 요지 입사 5개월만에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 사실관계 2017년 6월 한 전기설계업체에 입사한 A씨는 같은해 10월 회사 숙소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두 명의 대리가 이직해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심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제 업무과 과중해졌는지 등에 대해 A씨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의 뇌경색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