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먼저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류에서 기존 상실률 감해야한다.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먼저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류에서 기존 상실률 감해야한다 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해가 있었다면, 일실수입 산정 시 기존 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상실됐는지를 먼저 심리해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한다. 사실관계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9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은 후 사회연령이 4.4세 정도로 인지기능이 떨어졌다. 이후 A씨는 2017년 4월 집 부근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A씨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손해배상 피해액 구체적 입증 어렵다면 법원이 배상액 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 피해액 구체적 입증 어렵다면 법원이 배상액 정할 수 있다 요지 손해를 입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2016년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고령의 해녀들이 자신들이 입은 피해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손해 규모 산정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법원은 민소법 202조의2를 적용해 해결했다. 사실관계 울산시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인근에서 하수관로가 파열돼 도로 지반이 침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시는 긴급복구에 나서면서 인근 하수..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미성년·학생 일실수입에 학력별 평균임금 반영해 정해야 한다 미성년·학생 일실수입에 학력별 평균임금 반영해 정해야 한다. 요지 미성년자나 학생에 대한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 인정하는 것은 장래의 기대가능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학력별 임금 평균을 내 정해야 한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학생들의 일실수입은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임』 사실관계 한 양은 열살 때인 2010년 5월 서울 성수동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 택시에 치여 안와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한 양은 초등학생이었지만 변론종결 당시에는 전문대학인 A예술대학 순수미술과에 재학중이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피고는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생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도시 일용노임'으..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한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한다 요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 대법원이 1989년에 확립한 노동가능연한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더이상 맞지 않으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1952년생인 A씨는 2013년 11월 1일 오후 5시께 군포시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쏘렌토 차량에 치여 발등과 발바닥쪽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50여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차량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는 A씨에게 치료비로 970여만원을 지급한 후 A씨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비정기적으로 받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정기적으로 받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한다 요지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잃은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받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공단은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인 최모씨가 작업 중 차에 치여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자 요양급여 등의 산업재해보험금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격려금과 성과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실수입에 포함해야 한다며 삼성화재의 책임을 65%로 제한해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일한 현대중공업은 매년 격려금과 성과금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 아동의 일실수입이 더 적은 불합리 위자료로 보완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 아동의 일실수입이 더 적은 불합리 위자료로 보완 요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아동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이 성인에 비해 불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으로 정한 사례 중간이자 공제로 인해 아동이 어릴수록 일실수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적어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위자료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사실관계 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 갓길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A양의 부모는 2006년11월 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7년에 숨졌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일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봐야 한다 일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봐야 한다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여야 할까? 만 60세를 가동기간의 만료일이라 가정을 하면, 만40세가 되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다면 만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으므로 향후 20년에 해당하는 일실손해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가동기간의 만료를 만70세로 가정하면 30년에 해당하는 일실손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동기간을 언제까지로 하느냐는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만60세를 가동기간으로 보는 것이 그 동안 법원의 확립된 태도이었으나,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 보상지식/판례정보 8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실직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를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사직을 권고 당하는 일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특히 사고를 당한 것이 피해자 본인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 본인으로서도 생각지도 않은 불행을 당한 것인데, 회사로서 직원의 불행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불행을 가중시키는 것은 일반적 현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 치료하더라도 더 이상 근무가 곤란한 경우, 임시직이나 일용직인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고나 사직의 권유를 받는 경우도 실제로는 많이 있다. 이러한 여러 현실 등을 감안하여 판례는 사고 후 실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실직이 사고로 인한 것이 분명한 경..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