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있다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있다 요지 차량보호 목적인 가드레일의 이음새가 차량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설치돼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달 17일 경기 양평군 청운면 6번 국도 2차로에서 서울방면으로 졸음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의 날 부분이 조수석 좌석을 관통해 그 자리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 이에 김씨측은 가드레일이 도로쪽으로 돌출돼 있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판결내용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호울타리(가드레일)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