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100% 책임있다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100% 책임있다 요지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측에 100% 책임있다. 자전거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피해자(행인)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 측에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 자전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 사실관계 2016년 3월 오전 11시경 B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보도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A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대학병원에서 4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흥국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여기에는 1억원을 한도로 일상생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