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요지 직장 동료들과 2차까지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내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 사실관계 B사 영업본부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식자재 납품 업무를 담당하다 2018년 10월 회의 종료 후 회사 인근 식당에서 회의 참석자 8명을 포함해 11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회식을 했다. A씨는 1차 회식을 마친 후 3명과 함께 2차 회식을 가진 후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미만성 뇌신경 축삭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사업주와 2차 회식 장소로 이동중 육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사업주와 2차 회식 장소로 이동중 육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요지 직원이 사업주와 함께 회식을 하고 다음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육교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1월 서울의 한 작업현장에서 일을 마친 뒤 사업주의 자택으로 복귀한 뒤 사업주와 함께 회식을 했다. 이후 1차 자리를 마치고 2차 회식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육교 아래로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A씨가 사고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행사로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동료들과 음주 후 버스 치여 숨진 회사원,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동료들과 음주 후 버스 치여 숨진 회사원,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요지 야근 후 직장 동료들과 음주를 한 뒤 귀가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회사원, 업무상 재해를 인정된다. 사실관계 회사원인 A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가 하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당시 저녁식사는 회사가 계획하거나 참석을 강제하지 않아 사업주가 관리한 회식이 아니었고 △A씨가 과음해 스스로 몸을 주체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중 교통사고로 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중 교통사고로 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회식 다음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회식과 출근 경위 등을 따져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3개월차이던 2020년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당일 오후 10시 50분경까지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오전 5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리조트로 출근을 하다 반대방향 차로 연석과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로 결국 사망했다. 혈액감정 결과 당씨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이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시속 약 15㎞의 속도로..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요지 회사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모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팀장인 A씨는 2016년 4월 회사 행사를 끝내고 팀원들과 회식을 가졌다. A씨는 식당에서 진행된 1차 회식을 마치고, 오후 9~11시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가졌다. 1,2차 회식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회식을 마친 A씨는 오후 11시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다. 그러다 같은 날 오후 11시35분께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려고 인천의 한 지하철역 인근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인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술 취한 동료 업고 가다 넘어져 상해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술 취한 동료 업고 가다 넘어져 상해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업고 옮겨주다 넘어지는 바람에 큰 상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새벽까지 이어진 회사 회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함께 술을 마셨던 B씨는 다른 동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를 둘러업고 주점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고, A씨는 계단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B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A씨를 다른 동료에게 맡긴 뒤 귀가했다. 이튿날 깨어난 A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일부 시각을 상실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B씨는 A씨가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깨어날..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계단에 굴러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계단에 굴러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요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제약회사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2월 동료들과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 간호사 2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했다. 저녁 식사 후 인근 술집에서 2차를 가진 A씨는 노래방으로 이동했다가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친목도모 또는 사적으로 과다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 요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평소 출퇴근 경로를 다소 벗어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1월 부대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가 사고를 당한 곳은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길보다 조금 더 먼 곳이었다. A씨는 사고 직전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지금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군인연금법 제26조 1항 등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거지와 근무 장소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