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생․군인 등의 휴업손해
아동, 군인의 경우 직업군인,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군인의 경우 직업 군인을 제외하면 모두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무복무자인 군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손해는 없다. 사고가 없었더라도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소득의 상실은 없기 때문이다.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에 의해 소득을 얻고 있었고,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하였더라면(아르바이트 등이 계속 가능하였던 경우) 사고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우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 그 기간, 월 소득액 등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은 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