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시의 보상은 ?
사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는 기간은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써 대개는 입원기간으로 본다, 즉 실제로 휴직 또는 휴업한 기간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을 휴업손해 보상기간으로 보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입원하지 않더라도 휴직 또는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등) 입원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득상실 기간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통원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 소송에 있어서도 통원기간 휴업손해를 잘 인정하지 않으며(대개 통원기간 휴업손해를 청구하지 않고, 만일 청구하게 되는 경우라도 휴업손해를 잘 인정하지 않으며, 대신 위자료에 감안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보험회사 역시 통원기간 휴업손해 보상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통원일수, 통원치료 소요시간, 피해자 직업,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