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일 재직자에 준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일 재직자에 준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기업이 '매달 20일' 등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해 온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 사실관계 대우조선해양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상여금 지급 기준을 '지급일(20일) 현재 근무자로 한다'고 규정했다. A씨 등은 이를 근거로 이 같은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해 각종 연장, 야간, 휴일,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