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갈등으로 공황장애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직장 내 갈등으로 공황장애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요지 업무와 직접 연관된 스트레스가 아니라, 상사와의 갈등·부당해고 등 회사 내 업무 수행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받게 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1월 한 경비회사에 입사해 기계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7년 12월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A씨는 입사 후 직속 상사가 자신에게 업무관련 전달사항 내용을 잘못 전달하고, 마감기한까지 2~3일 여유가 있음에도 1~2시간 안에 마무리하도록 무리한 작업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시간과 무관하게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하루 최대 40통까지 받고 부당해고까지 당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