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실적 스트레스에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입자 극단적 선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영업사원이 실적 스트레스에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입자 극단적 선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던 음료영업사원이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00년 모 음료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그와 동료들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가판(가상판매)' 방식, 즉 실제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서류상으로 판매한 것처럼 기재하고 대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식으로까지 영업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남은 물품들은 도매상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겼고, 차액은 대출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사비로 채워넣었다. 이후 A씨는 월말 정산을 앞둔 2014년 5월 지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려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았다. 그러다 A씨는 한 시간 뒤 판매대금..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문형식(door-type) 세차기 이용하며 기어 P 아닌 N에 둬 세차기 파손되었다면 차주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 문형식(door-type) 세차기 이용하며 기어 P 아닌 N에 둬 세차기 파손되었다면 차주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 요지 문형식(door-type)자동 세차기 이용 중 차량 기어를 제대로 두지 않아 세차기가 고장난 경우 차주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B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LPG 충전소 자동세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차했다. 당시 세차기는 문형식이어서 기어를 주차(P) 상태에 두어야 했지만 B씨는 중립(N)에 두었다. 그 바람에 세차도중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세차기 브러쉬 등이 충격을 받아 파손됐다. A씨는 세차기 수리비를 물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 1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동 세차기는 작동방식에 따라 문형식(door-type) 세차기와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골프카트서 정차하기 전 성급히 내리던 고객 부상한 때는 골프장 측에 배상책임 없다 골프카트서 정차하기 전 성급히 내리던 고객 부상한 때는 골프장 측에 배상책임 없다 요지 골프장 고객이 그늘집 앞에 카트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성급히 내리다 다친 때에는 골프장 측에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9월 경기도 파주시 B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그는 캐디 C씨가 운전하는 전동카트를 동반자들과 함께 타고 가다 6번홀 부근 그늘집 근처에 이르러 카트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팔 부위 등을 다쳤다. A씨는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현대해상이 A씨의 과실을 30%로 판단한 다음 전체 손해액 3880여만원 가운데 2700여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현대해상은 B골프장을 상대로 구상에 나섰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혼유사고를 일으킨 주유소 측은 차량의 엔진부품 교환비용, 대차비용 등을 배상하라 혼유사고를 일으킨 주유소 측은 차량의 엔진부품 교환비용, 대차비용 등을 배상하라 요지 주유소 측은 부품 교체비용 등 1400만원을 지급하라 세단(Sedan)형 승용차에도 디젤엔진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유와 휘발유를 엇갈려 주유(혼유사고)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2017나36856, 포항지원 2016가단5410 판결 등에서 디젤엔진-휘발유 혼유사고'에서도 엔진세척만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며 배상책임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압축착화방식(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자연 발화를 촉진해 연료를 폭발시키는 것)을 활용하는 디젤엔진에 발화점이 낮은 휘발유가 유입되면 실린더내 조기폭발로 인한 녹킹(Knocking) 현상 등이 발생해 차량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번 판결은 '혼..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도 미친다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도 미친다 요지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 사실관계 삼성카드는 2003~2004년 C씨에게 6000여만원을 대출했다. C씨의 누나인 B씨는 동생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A사는 2015년 C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 받았다. C씨와 B씨가 A사에 갚을 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5000여만원이었다. 한편 C씨는 2008년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C씨는 또 A사의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의 연대보증인인 B씨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주채무자인 C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2008년 변..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측 경과관찰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측 경과관찰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요지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턱의 감각이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C외과의원에서 양악수술과 하악각 성형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자 B씨 등에게 이를 호소했고 1여년 뒤 같은 병원에서 금속관 제거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1년 뒤 A씨는 한 치과대학병원에서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받았는데 삼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또 양측 입술과 턱 모두 정상수치 이하의 감각이상 진단이 나오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B씨는 수술..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후 사망했더라도 요양보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후 사망했더라도 요양보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8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가 택시에 짐을 싣는 사이 앉아서 기다리던 의자에서 떨어져 다친 이후 사망했더라도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2017년 12월 서울 순천향대병원 모자보건센터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귀가하던 A(당시 83세)씨는 장애인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D씨가 짐을 싣는 동안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그만 의자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수술을 받게 됐고 투석과 재활치료를 받다가 20일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B씨는 D씨가 요양업무를 소홀히 한 채 그냥 내버려둬 낙상한 것"이라며 "정밀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취..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 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는 단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교육정도, 기능 숙련 정도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2007년 B사 피보험 차량과 충돌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로 29일간 입원했고,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를 인정받았다. 이 장해로 노동능력의 40%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진단 받았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금 8억3800여만원과 사고 당시 동승하고 있었던 아들에 대한 위자료로..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상한연령이 다르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돼 무효다.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상한연령이 다르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돼 무효다 요지 여성 근로자가 다수인 직렬과 남성이 다수인 직렬의 근무상한연령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돼 무효다.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1986년 국정원 기능 10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돼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하는 '행정보조 직군'과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했다. 1993년부터는 신설된 '전산사식 직렬'에 속해 기존과 같은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했다. 하지만 1999년 전산사식 직렬이 폐지됐고, 이후 A씨 등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근무했다. 이후 A씨 등은 2008년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에서 정한 전산사식 직렬 근무상한연령인 만 43세에 도달했고, 국정원..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요지 호의동승(好意同乘)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법원은 호의동승자에게 그런 의무는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12월 남자친구인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해 길을 가다 강원도 춘천시 인근 도로에서 C씨가 운전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혀 크게 다쳤다. C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C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화재는 "A씨가 남자친구인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호의동승했으니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며 "A씨는 동승자로서 B씨에게 오토바이 지정차로를 준..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