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증거수집 목적이지만 불법행위 성립된다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증거수집 목적이지만 불법행위 성립된다 요지 손해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보험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라는 충돌하는 두 이익 중에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한 것으로, 허위진단서 제출로 인한 보험사기를 적발해오던 손해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관계 2000년10월 영동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추돌사고를 당한 방씨 가족은 가해차량 보험사가 후유장애를 인정치 않고 합의금 200만원만 제시하자 소송을 내 보험사로부터 4,6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소송과정에서 장해정도가 과장됐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할 목적에서 2001년9월 8..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변호사 비용은 ‘방어비용’에 해당, 보험사의 사전동의 없더라도 지급의무 있다 변호사 비용은 ‘방어비용’에 해당, 보험사의 사전동의 없더라도 지급의무 있다. 요지 회사가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호사비용을 지급했더라도 회사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현대증권은 부산의 한 지점에 근무하던 직원 이모씨가 2000년 6~11월 고객 계좌의 주식을 임의로 거래해 1,4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혀 법원에서 700만원에 조정이 성립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44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서울과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원 4명이 불법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자 서울보증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0조1항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로 교통재해 해당한다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로 교통재해 해당한다 요지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이 홧김에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진 경우에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신한생명은 2003년 9월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김씨 부부가 심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부인인 남씨가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한 후 남편 김씨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지급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가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김씨 부인인 남모씨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뒷머리를 도로 바닥에 부딪혀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사고는 숨진 남씨가 예견하..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요지 성폭행의 위험을 느껴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사실관계 박모(24)씨는 지난 2002년 5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흉기들 든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쌓여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빠졌으나 때마침 남녀가 싸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달려온 이모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박씨는 이씨에게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쳤고 이씨는 그런 박씨를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합차에 태웠다. 그러나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던 이씨는 갑자기 자동차 운전대를 시외방향으로 돌렸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박씨는 내려달라며 정차를 요구했지만 이씨는 15분 간 계속 차를 몰았다. 공포감에 떨던 박씨는..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시 동승자도 안전운전 지시의무를 소홀히한 책임있다.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시 동승자도 안전운전 지시의무를 소홀히한 책임있다. 요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중학교 3학년이던 이군은 지난 2002년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 박모군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차군을 태운 후 정지신호를 무시한채 달리다 승용차와 부딪쳐 뒤에 탄 차군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삼성화재는 차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차군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황의동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승자 차모군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운전자 이군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승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일반자동차에 비해 더 위험한 오..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판례]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위자료 산정에 노동능력상실률까지 감안은 불합리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위자료 산정에 노동능력상실률까지 감안은 불합리-비장애인보다 낮게 산정하던 판례 깨…대법원 판단 주목 ▩ 요지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낮은 위자료를 산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도 위자료를 적게 책정해 오던 기존 판례를 깬 것으로 상고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 사실관계 지난 200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손씨의 유족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으나 손씨가 뇌병변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손씨의 위자료를 비장애인보다 50% 적게 책정하자 항소했다. 뇌병변장애 3급은 평탄하지 않은 바닥이나 언덕을 걸을 ..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7년 전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에 해당한다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엥 해당한다 요지 교통사고 배상범위를 규정한 보험약관에서의 ‘승·하차’개념은 정류장에 안전하게 도달한 순간으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재작년 8월 시내버스 탑승후 차도에 내린 자신의 아들이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 차도를 걷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H보험사에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이에 H보험사는 ‘교통승용구 하차시점은 버스에서 내려 착지한 시점’이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버스가 정류장 수십미터전에 정차했고 차도에 하차한 김모(당시 8세)군이 차도-인도간 설치된 벽면 때문에 하차 후 바로 인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도를 걷다 사고로 숨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 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배상해야 한다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 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배상해야 한다 요지 차량 정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 도로에 그을음이 발생했다면 이를 제거하는 복구공사 비용을 차주 측이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5년 9월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문모씨의 4.5t 화물차 엔진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로 문씨의 차량 3분의 1이 탔고, 고속도로 노면이 그을음 등으로 훼손됐다. 도로공사는 문씨에게 노면 복구공사비 490만원을 배상하거나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라고 통지했지만 문씨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49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공사를 시행했다. 이후 문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법 제724조 2항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보상지식/판례정보 8년 전
MRI 진료비 과다청구했다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반환요구 가능하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을 비적용으로 속여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다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요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을 비적용으로 속여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다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B씨는 2010년 축구를 하다 무릎을 심하게 다쳐 A병원에서 MRI 촬영을 받았다. 당시 병원 측은 B씨에게 MRI 촬영은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B씨는 4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해당비용을 보전 받았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자 A병원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무릎관절 환자를 대상으로 28회에 .. 보상지식/판례정보 8년 전
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다 평일에 사망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다 평일에 사망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지 망인은 휴일에 팥죽을 먹다가 팥죽속 옹심이가 기도를 폐쇄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휴일에 사망한 경우 평일 사망보험금보다 더 많은 휴일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팥죽을 먹다 옹심이가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해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 치료를 받았지만 한달 뒤 사망했다. 이씨는 생전에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의 사망보험 상품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 약관에는 '질식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삼킴장해는 재해에서 제외한다' , '휴일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했을 때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상지식/판례정보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