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는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에서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05. 22.선고 90누752 판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