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의학수준서 예측 힘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처벌할수없다
일반적 의학수준서 예측 힘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처벌할수없다 요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의사가 일반적인 의학지식 수준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서울 S병원 외과전공의인 박씨와 수련의 정모씨는 지난 2007년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강모씨의 쇄골부위 정맥에 삽입했던 튜브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강씨의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들의 과실로 인해 공기색전증이 발병했다고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