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사용자 건강보험 강제는 합헌, 보수 받지 않는다고 경제적 능력 없다고 못 본다
무보수 사용자 건강보험 강제는 합헌, 보수 받지 않는다고 경제적 능력 없다고 못 본다 요지 사용자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가입을 강제한 것은 합헌이다. 두 회사에서 근무할 때 이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강제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실관계 부산 사하구에서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하씨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데도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보험료를 부과받았다. 그는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 상고심이 계속되는 중 무보수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강제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함께 하씨는 부산 동래구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