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근무로 얻은 폐질환 탓에 방사선 치료만 받다 백혈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탄광 근무로 얻은 폐질환 탓에 방사선 치료만 받다 백혈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전립선암 환자가 과거 탄광 근무 시 얻은 폐질환으로 부득이 방사선 치료만을 받다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약 12년간 B광업소 등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는데, 이로 인해 2016년 8월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2월 A씨가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판정, A씨의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11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2017년 6월에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석 달 뒤인 9월에 사망했다. 당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골수성 백혈병'이었..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중 교통사고로 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중 교통사고로 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회식 다음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회식과 출근 경위 등을 따져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3개월차이던 2020년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당일 오후 10시 50분경까지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오전 5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리조트로 출근을 하다 반대방향 차로 연석과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로 결국 사망했다. 혈액감정 결과 당씨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이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시속 약 15㎞의 속도로..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주·야간 교대근무자,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해도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주·야간 교대근무자,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해도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요지 주·야간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과로로 질병을 얻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2009년 B조선소에 입사한 A씨는 주·야간 교대제로 용접 업무를 했다. 그는 2016년 11월 1~3일 매일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했고, 같은 달 4일에도 야간근무를 하던 중 통증을 느끼고 조퇴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2주간의 근무내역을 보면 사망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30~56..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교사가 자비 부담으로 국외연수 중 사망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교사가 자비 부담으로 국외연수 중 사망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교사가 외국에서 진행되는 자율 연수에 자신의 비용을 들여 참가했다가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공립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해외에서 보름간 진행되는 자율연수에 참여했다. 그런데 A씨는 연수 마지막 날 불의의 사고로 물에 빠져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 개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며 연수 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가 연수를 주최했고 연수 목적과 내용이 교사인 A씨..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주말 회사 단합행사 등산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주말 회사 단합행사 등산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던 회사원이 주말에 출근해 회사 단합행사로 등산을 하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이 있던 A씨는 2015년 3월 주말에 1박 2일 일정으로 회사 단합행사인 등산에 참여했다. 3시간 정도 등산을 한 다음 하산을 하던 A씨는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A씨가 사망 전 통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업무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한다 업무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한다 요지 회사 업무를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더라도 그 지위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회사 경영을 총괄하며 급여를 지급받아왔다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A씨의 배우자 B씨는 2018년 보수공사 현장에 출근해 굴삭기를 운전하며 업무를 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B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간호조무사가 지각 피하려 계단 뛰어오르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간호조무사가 지각 피하려 계단 뛰어오르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직장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급하게 계단으로 뛰어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보조로 일하던 간호조무사 A씨는 2016년 12월 아침에 출근한 다음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다. A씨의 사망 당시 나이는 26세였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엘레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사업주가 정식 출근 시간보다 30분 이른 8시 30분 출근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복통에도 해외출장 일정 소화하다 초과 근무에 피로누적으로 사망한 군무원에 순직 인정된다 복통에도 해외출장 일정 소화하다 초과 근무에 피로누적으로 사망한 군무원에 순직 인정된다 요지 외국 출장 중 큰 복통에도 일정을 계속 소화하다 사망한 군무원에 순직 인정된다 사실관계 1993년 국방부 행정주사보로 임용된 A씨는 2016년 2월 선진 국방예산 체계 연구를 위해 독일 베를린으로 출장을 갔다. 그런데 A씨는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설사, 복통 등에 시달렸다. 이틀 뒤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한 그는 계속 같은 증세를 보여 현지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검사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유럽 도착 나흘 만의 일이었다. A씨의 유족은 2016년 8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원인은 직장암이라며 직장암은 발병원인이 알려져있지 않을뿐더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면 실질적 고용관계 협력업체도 책임 있다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면 실질적 고용관계 협력업체도 책임 있다 요지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원청업체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방지의무 책임을 진다. 사실관계 2015년 1월 경기도 파주시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 등 3명이 사망했다. 이씨 등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장 설비를 점검하던 중 밸브가 열려 가스가 누출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중 2명은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A사 소속이었고, 1명은 A사의 협력업체인 B사 소속이었다. 검찰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협력업체 임원인 김씨와 여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L..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운전학원 도로주행 강사, 교습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운전학원 도로주행 강사, 교습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요지 도로주행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자동차운전학원 강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 이 사건에서 학원 수강생이 결석해 교습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8월 도로주행 교습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0여일 뒤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맡았던 도로주행 교습 업무는 특성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사고가 발생하므..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