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기준치를 상회하는 온도와 소음이 발생하는 용광로 근처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4월부터 C사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용광로 부근에서 용해된 원료의 주입상태를 확인해 주입기로 용해액에 첨가제를 배합하고 시료용 쇳물을 채취·검사하는 업무를 했다. 이 공장에서는 24시간 용광로가 가동됐는데,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용광로 부근 온도는 섭씨 약 35도에 이르렀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 소음 수준인 82데시벨(dB)에 달했다. 작업장 내에 선풍기와 이동식 냉방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화상 방지를 위해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방화 무릎보호대와 방화 앞치마를 착용..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요지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에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경기도에 있는 한 대기업 1차 협력사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12월 충남에서 열린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자치단체 주관 공연준비 중 7m 무대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안전장치 등 관리소홀 지자체에 배상책임있다 자치단체 주관 공연준비 중 7m 무대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안전장치 등 관리소홀 지자체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을 준비하다 무대에서 추락해 사망한 조연출가의 유족에게 해당 지차체가 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김천시가 주관하는 오페라 공연에 조연출가로 고용됐다. A씨는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무대세트를 붓으로 색칠하는 작업을 하던 중 승강 무대(리프트) 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A씨가 안전장치 없이 무대감독 지시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공연장은 무대 중앙에 있는 리프트를 1층으로 내려서 장비 등을 실은 후 다시 3층에 있는 공연장 무대로 올리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사내 동호회서 스노클링하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아니다 사내 동호회서 스노클링하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요지 사내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했더라도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동호회에 가입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2018년 8월 한 방송사의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참가한 카메라 기자 B씨는 강원도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B씨에 대해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이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한 것은 동호회 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사적인 행위에 해당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대관령 급커브 구간서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안전시설 설치 않은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 대관령 급커브 구간서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안전시설 설치 않은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강원도 대관령 급커브 구간에서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가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차를 운전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부근 국도를 지나던 중 내리막 커브길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한 채 계곡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지점은 내리막 급커브 구간이고 기상 상황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이었다. B씨 등은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가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급커브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사업주와 2차 회식 장소로 이동중 육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사업주와 2차 회식 장소로 이동중 육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요지 직원이 사업주와 함께 회식을 하고 다음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육교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1월 서울의 한 작업현장에서 일을 마친 뒤 사업주의 자택으로 복귀한 뒤 사업주와 함께 회식을 했다. 이후 1차 자리를 마치고 2차 회식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육교 아래로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A씨가 사고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행사로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차량결함 급발진을 사고의 원인으로 본다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차량결함 급발진을 사고의 원인으로 본다 요지 BMW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한 60대 부부 사건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 차량 급발진사고에 대한 제조물책임 인정한 최초판례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부합(98다15934 판결 참조)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5월 남편 B씨와 함께 BMW 승용차를 타고 논산 방면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자체에 70% 책임있다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자체에 70% 책임있다 요지 밤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 도로를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70%의 책임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5월 오후 8시께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자전거 우선도로인 4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지름 50㎝, 깊이 6㎝ 정도의 함몰 부분에 걸려 넘어졌다. A씨는 넘어지면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에 머리를 부딪쳤고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가 달리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우선도로'라며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오토바이 타고 출장길 교통사고 사망,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한다 오토바이 타고 출장길 교통사고 사망,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한다 요지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라도 도로 상황이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경북 의성군에 있는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중형차와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배우자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 원인이 된 A씨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가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에 해당 운전자에 100% 책임 있다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가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에 해당 운전자에 100% 책임 있다 요지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이다. 사실관계 2월 오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B씨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A씨를 충돌하고 달아났다. A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A씨 아버지에게 3억3000여만원, 어머니에게 3억2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화재는 차량..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