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난소암이 아니라 위암이 최초 진단 ? 전이암 보험금 청구의 쟁점 정리
★난소암으로 진단된 후 위암으로 전이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은 '위암'으로 보아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암보험 약관의 '최초 진단확정된 암'의 의미가 원발성 암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위암 치료비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2000-54호 (결정일자 2000.12.12)]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0년 3월 23일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암치료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위암으로 진단될 경우 총 7,000만원(주계약 4,000만원 + 특약 3,000만원)이 지급되며, 난소암으로 진단될 경우 주계약 4,000만원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