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가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에 해당 운전자에 100% 책임 있다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가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에 해당 운전자에 100% 책임 있다 요지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이다. 사실관계 2월 오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B씨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A씨를 충돌하고 달아났다. A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A씨 아버지에게 3억3000여만원, 어머니에게 3억2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화재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