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치료받던 고양이 의료사고, 병원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동물병원 치료받던 고양이 의료사고, 병원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요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죽은 고양이의 주인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 병원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사실관계 권모씨는 12년 동안 기르던 고양이(아메리칸 숏헤어 종)가 아프자 지난해 5월 A동물병원에서 두 차례 혈액투석을 받았다. 권씨의 고양이는 2014년부터 당뇨병이 생겨 인슐린 치료를 받았고 만성신부전증으로 이미 4번의 혈액투석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권씨는 지난해 6월에도 혈액투석 치료를 위해 고양이를 데리고 A동물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고양이의 백혈구 수치와 혈당이 낮아 치료를 하지 못한 채 입원을 하게 됐다. 이튿날 간호사는 플라스틱 주입구를 사용해 고양이에 알약을 투여하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갑자..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책임이 있다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몸무게가 평균보다 많이 나가 난산이 예상되는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해 아기가 장애를 입었다면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군은 2012년 11월 A산부인과에서 4.76㎏의 거대아로 태어났다. 그런데 자연분만 과정에서 엄마의 자궁에 어깨가 걸리면서 신경이 손상돼 오른팔과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를 안게 됐다. 이에 이군의 어머니는 이씨가 제왕절개 방식의 분만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임신성 당뇨를 앓아 거대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이씨는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면서 10억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가슴 성형 5년 뒤 보형물 터져 모유에 섞여 아기가 먹었어도 인체위해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가슴 성형 5년 뒤 보형물 터져 모유에 섞여 아기가 먹었어도 인체위해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요지 가슴 성형수술을 한 여성이 출산 후 모유에 실리콘 보형물 성분이 섞여 나온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 사건은 보건 당국이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다. 사실관계 A씨는 2011년 6월 서울 신사동 B성형외과에서 미국 앨러간사의 실리콘 젤(gel) 성분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았다. 5년 후인 2016년 4월 딸을 출산한 A씨는 같은 해 7월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던 중 왼쪽 가슴에서 끈끈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유방확대에 사용된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치료중 의식 잃고 쓰러진 아동 인공호흡 산소관 잘못 삽입, 저산소증으로 사망했다면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 치료중 의식 잃고 쓰러진 아동 인공호흡 산소관 잘못 삽입, 저산소증으로 사망했다면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 요지 치료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동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엉뚱한 곳에 '인공기도(산소관)'를 삽입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7년 4월 17일 오후 2시께 A군(사망 당시 4세)은 지속적인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아동병원을 찾았다.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한 담당 의사는 A군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투약직후 A군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면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었다. 병원은 오후 3시께 A군에게 인공호흡(앰부배깅)을 실시한 다음 인공기도를 삽입했지만 산소포화도는 50~60%에 수준에 머무르며 정상치를 크게 밑..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임플란트 시술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무과실 의사에 입증책임있다 임플란트 시술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무과실 의사에 입증책임있다 요지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이 깨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과의사가 이 같은 부작용이 다른 원인 때문임을 밝히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환자 측이 손해의 원인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93다 52402, 2012다6851)를 적용한 것 사실관계 2015년 1월 경 A씨는 전주에 있는 B씨의 치과를 찾아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시술은 이듬해 3월까지 1년이 넘게 이뤄졌으며, 시술 도중 환자가 불편함을 느껴 여러차례 시술을 반복했다. A씨는 시술이 끝난 다음 왼쪽 아랫턱 부분에 지속적인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의 배상책임이 있다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의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몸무게가 평균보다 많이 나가 난산이 예상되는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해 아기가 장애를 입었다면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군은 2012년 11월 A산부인과에서 4.76㎏의 거대아로 태어났다. 그런데 자연분만 과정에서 엄마의 자궁에 어깨가 걸리면서 신경이 손상돼 오른팔과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를 안게 됐다. 이에 이군의 어머니는 이씨가 제왕절개 방식의 분만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임신성 당뇨를 앓아 거대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이씨는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면서 10억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이라도 설명의무 등 위반은 의사 책임있다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이라도 설명의무 등 위반은 의사 책임있다 요지 제약사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석해 필러를 시술받은 여성에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생겼다면 시술한 의사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제약회사는 2013년 8월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시범실습(demonstration)을 통해 환자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목적의 '볼륨 포럼' 프로그램을 주최했다. 다른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이던 현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시범실습을 받았다. 성형외과 의사로 이 시범실습에 참가한 이씨는 A사가 제공한 필러를 현씨의 이마 부분에 약 1.4㏄, 양쪽 팔자주름 부위에 각 0.3㏄씩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이후 현씨는 시술 부위가 괴사하면서 레이저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의사가 물어내야한다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의사가 물어내야한다 요지 틀니 치료도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환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2015년 8월 주씨로부터 치아와 틀니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주씨가 제공한 틀니가 잘 맞지 않고 계속 아픈 부분이 생기자 김씨는 주씨에게 불편을 호소했다. 주씨는 이후 계속적인 교정과 치료를 했지만 김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김씨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아 치료와 틀니 제작비용으로 지급한 49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틀니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을 시행했다면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을 시행했다면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 요지 코 성형수술을 받은 모녀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의사가 충분한 설명없이 수 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시행했다면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최씨는 2013년 3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추씨로부터 실리콘 보형물과 동종진피를 이용한 코높임 수술을 받았다. 추씨는 같은해 8월 최씨의 코에 염증이 발생하자 보형물을 제거하고 코높임 재수술을 했다. 이후에도 염증이 계속되자 최씨는 추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높임 재수술과 제거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보형물 제거 후에도 염증이 계속되고 코끝이 검게 변색되자 같은해 11월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딸 임씨..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낳자마자 숨진 아기, 출산전 이상 발견 못한 의료진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 낳자마자 숨진 아기, 출산전 이상 발견 못한 의료진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 요지 선천성 횡경막 탈장 증상을 안고 태어난 신생아가 사흘만에 숨졌다면 의료진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 임신 기간 중 태아의 건강 상태를 충실히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사실관계 둘째 아이를 임신한 A씨는 2014년 8월부터 B씨 등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았다. 임신 20주차인 같은해 11월 말 태아 정밀초음파검사에서 의료진은 A씨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다. A씨는 2015년 1월 임신성 당뇨 진단도 두 차례 받았지만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되는 정도라는 말에 안심했다. 이후 여러차례 진행된 초음파검사에서도 의료진은 태아의 체중과 양수가 적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출산 3일만에 아이를 잃..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