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급성심장사 후 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증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6년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고, 이후 부검 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부검에 의한 진단이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진단확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결국 보험사는 진단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7-3호 (2017.03.14)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의 배우자인 피보험자는 2011년 3월 26일, 피신청인과 (무)〇〇보험을 체결하였으며,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약관이 포함되어 있..